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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한다. (종자법 제28조)

 

1. 포장검사 순서 

 달관검사 -> 표본검사(달관검사에 합격한 포장) -> 재관리검사(표본검사에 불합격한 포장)

 

2. 포장검사의 목적 : 품종의 유전적 순도검사이며, 주로 작물의 개화기를 전후하여 실시

 

3. 용어의 정의

 : 1차시료 - 소집단의 한 부분으로부터 얻은 시료

   합성시료 - 소집단에서 추출한 모든 1차 시료를 혼합하여 만든 시료

   제출시료 - 검정기관에 제출된 시료를 말하며, 최소한 관련 기관에서 정한 양 이상이어야 하고, 합성시료의 전량 또는 합성시료의 분할 시료여야한다.

   분할시료 - 합성시료 또는 제출시료로 부터 규정에 따라 축분된 시료

   수분 : 저온항온 또는 고온항온 건조법에 의해 측정한 수분을 말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조방식(전기저항식 수분계, 전열 건조식 수분계, 적외선조사식 수분계 등)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

 

 4. 작물별 포장검사규격

  a. 벼 :

   - 유숙기로부터 호숙기 사이에 1회 검사 

   - 이품종으로부터 3미터 이상, 채종포는 1미터 이상격리 / 파종된 종자는 종자원이 명확하여야하고, 포장검사시 1/3이상 도복되어서는 안된다. 

   - 품종순도 : 원원종포 및 원종포 99.9%, 1세대 채종포 99.7% , 2세대 채종포 99%

   * 종자검사시 정립비율 : 원원종 및 원종 99%, 보급종 98%, 발아율 85%

   - 특정해초 : 피

   - 특정병 : 키다리병, 선층심고병 (특정병 최고한도의 포장검사규격은 원원종포 및 원종포 0.01%, 채종포 0.02%

   - 종자검사시 기타병과 기타해초 : 도열병, 깨씨무늬병, 흰잎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오갈병, 이삭누룩병 및 세균성벼알마름병 / 기타해초(물달개비, 여뀌, 마디꽃, 눈뚝외풀, 사마귀풀, 올챙이고랭이)

 

  b. 감자 :

   - 춘작 : 유묘가 15센티미터 정도 자랐을때 및 개화기로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1회 (총2회 실시)

   - 추작 : 유묘가 15센티미터 정도 자랐을때 및 제1기 검사 후 15일 경에 각각 1회 실시 (총 2회 실시)

  

   - 품종순도 : 이품종주 및 이종자주가 없어야한다.

     * 종자검사시 괴경중량 : 원원종 및 원종 30~330그람, 보급종 50~270그람

 

   - 포장격리 : 불합격포장, 비채종 포장으로부터 원원종포는 50미터, 원종포는 20미터, 채종포는 비채종포장으로부터 5미터 이상격리

      * 십자화과, 가지과, 장미과, 복숭아나무, 무궁화나무 및 기타 숙주로부터 10미터 이상 격리

      * 다른 채종단계의 포장으로부터 1미터 이상 격리되어야한다

      * 망실재배시는 포장격리 기준의 1/10으로 단축가능

 

   - 견작물조건 : 연작은 안된다. 윤부병 발생포장은 2년 이상 윤작 필요

       -> 갈쭉병 발생포장은 5년간 감자 및 가지과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안된다.

   - 특정병 : 모자이크바이러스, 잎말림바이러스, 기타바이러스, 갈쭉병 및 둘레썩음병, 풋마름병

     (원원종포의 경우 이종종자수 0%, 모자이크 바이러스 0.5%, 엽권바이러스 0.3%가 검사항목 최고한도임

  - 종자검사시 기타병 : 흑지병, 푸사리움위조병, 역병, 하역병 (싹튼감자 - 눈이 5미리이상 자란것)

 

<종자검사>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를 받아야한다. (종자법 제30조)

 

1. 발아검사

 - 발아율 : 정해진 기간과 조건에서 정상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 비율을 말하며, 검사증명서에 기록된다,

 - 발아세 : 치상 후 일정기간까지의 발아율 또는 표준발아검사에서 중간 발아 조사일까지의 발아율을 말한다. 즉, 일정한 기간 내(대다수가 고르게 발아하는 기간)에 발아하는 종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발아율보다 그 수치가 작다.

  * 발아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밍, 저온처리, 지베렐린 처리가 있음

 - 발아시 : 파종된 종자 중에서 최초 1개체 발아한 날

 - 발아기 : 전체 종자수의 약 50%가 발아한 날

 - 발아전 : 종자의 대부분 약 80%이상이 발아한 날

 - 발아검사 방법 : 표준 발아검사 기준에 발아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허용된 배지(발아상), 온도, 기간, 추가적인 조치, 휴면종자에 대한 특수처리 등은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아 재시험<빈출> -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될때는 통보를 보류하고, 동일한 방법 또는 다른 지정된 방법으로 재시험을 해야한다.

    a. 휴면으로 여겨질때(신선종자), 휴면종자가 많았을 때

    b. 시험결과가 독물질이나 진균, 세균의 번식으로 신빙성이 없을 때, 발아상에 1차 감염이 심했을 때

    c. 상당수의 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울 때

    d. 시험조건 및 묘평가 계산에 확실한 잘못이 있을 때

    e. 100립씩 반복간 차이가 제시된 표의 최대 허용 오차를 넘을 때

    * 종자의 발아검사시 반복간 발아율의 차이가 최대 허용오차를 벗아나면 다시 실험을 해야하는데, 이때 최대 허용오차는 평균발아율이 중간(46~50%, 51~55%)일때 가장 크다.

 

 2. 종자병 검정

  - 진균(사상균, 곰팡이) : 종자에 발생하는 전염병 중 가장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 세균 : 가장 원시적인 원핵생물, 세균에 의한 종자전염병은 많지 않지만 벼 세균성줄무늬병, 벼 세균성알마름병, 벼 흰마음병 등이 있다.

     * 세군은 종피에 많이 존재하지만 배, 배유 등에 침입하기도 한다.(보리 겉깜부기병균)

  - 바이러스 : 다른 미생물과 같이 인공배양이 되지 않고 특정한 살아있는 세포에서 증식함. 종자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는 실제로 파종하여 유묘나 생장하는 식물을 관찰하여 결정, 일반적으로 미숙한 종자에 많이 분포

  - 대부분의 종자 병원성 병은 이병식물 조직, 병균 오염 토양, 이병 잡초, 다른 작물 등이 제1차 전염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3. 종자전염성 병의 검정방법

  - 배양법 : 한천배지검정 -> 종자전염병균 확인에 이용되고 있는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 방법. 검정하려는 종자의 표면을 소독한 다음 종자내부의 병원균을 배양하여 포자의 형성상태를 조사한다.

  - 무배양검정법 : 수세검정, 유묘병징조사, 독성검사, 생육검사, 생물학적 검정

  -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검정

   - 혈청학적 검정 : 면역이중확산법, 방사형확산검정법, 형광항체법, 효소결합항체법(ELISA 검정법*)

      * 효소결합면역흡착제 검정법(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항체에 효소를 결합시켜 바이러스와 반응시켰을때 노란색이 나타나는 정도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및 감염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대량의 시료를 빠른 시간 내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동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수분(함량)검사 : 종자의 저장능력과 관계되는 검사 

   - 저온항온 건조방법 : 수분측정관을 101~105도 정도로 유지되는 항온기에 넣은 후 16~18시간 동안 측정관 덮개를 열고 건조시킨다. 건조의 시작은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면서 부터이며, 규정 시간이 끝난 후 수분측정관의 뚜껑을 닫고 데시케이터에 넣어 30~45분가 식힌다. 식힌 후 뚜껑을 닫은 채로 측량한다. 측정 중 실험실 주변 공기의 습도는 70% 이하여야 한다.

 

  - 고온항온 건조방법 : 건조기의 온도를 130~133도로 유지하고 건조시간을 옥수수 4시간, 다른곡류는 2시간, 기타종은 1시간으로 한다.

 

  - 항온건조기 종자수분함량을 산출하는 방식 (건조전 용기와 내용물의 총중량 - 건조후 용기와 내용물의 총중량) / (건조전 용기와 내용물의 총중량 - 측정시 사용한 용기의 중량) x 100

 

  - 보조수분측정법 : 수분은 저온 및 고온항온 건조기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저항식 수분계, 전열건조식 수분계, 적외선 조사식 수분계 등 간이 수분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보조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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