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검사 - 목적 : 순도분석의 목적은 시료의 구성요소(정립, 이종종자, 이물)를 중량백분율로 산출하여 소집단 전체의 구성요소를 추정하고, 품종의 동일성과 종자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확인하는데 있다. - 정립(Pure seed) : 정립은 검사(검정)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식물종을 말하며, 해당종의 모든 식물학적 변종과 품종이 포함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미숙립, 발아립, 주름진립, 소립 (나) 원래 크기의 1/2보다 큰 종자 쇄립 (다) 병해립(맥각병해립, 균핵병해립, 깜부기병해립 및 선충에 의한 충영립은 제외) (라)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각 속 또는 종의 정립종자 정의에 따른다. 정립종자의 정의 작물별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해당 정립종자의 정의번호가 있고 정립종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한다. (종자법 제28조) 1. 포장검사 순서 달관검사 -> 표본검사(달관검사에 합격한 포장) -> 재관리검사(표본검사에 불합격한 포장) 2. 포장검사의 목적 : 품종의 유전적 순도검사이며, 주로 작물의 개화기를 전후하여 실시 3. 용어의 정의 : 1차시료 - 소집단의 한 부분으로부터 얻은 시료 합성시료 - 소집단에서 추출한 모든 1차 시료를 혼합하여 만든 시료 제출시료 - 검정기관에 제출된 시료를 말하며, 최소한 관련 기관에서 정한 양 이상이어야 하고, 합성시료의 전량 또는 합성시료의 분할 시료여야한다. 분할시료 - 합성시료 또는 제출시료로 부터 규정에 따라 축분된 시료 수분 :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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