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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테크 기본정보는 고정게시물로

올해 현명한 소비를 위해 체크해야할 사항을 올려둡니다.

급여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덜 내고 더 많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정보

 

기본 공제사항 확인

1.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3.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급여 7천 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8.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2024년 달라지는 것만 정리하면, 

1. 연금계좌 공제한도 증가
- 900만원(개인연금 600만원)까지 공제가능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수능응시료, 대학전형료까지 교육비 공제가능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시가 기준 완화(4억 이하 주택 세입자)

4.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90%(110분의 100) 공제, 10만원 이상은 16.5%만 적용)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3만원 수령)

5. 대중교통 사용비용이 40%에서 70%로 공제율 상향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50만원 상향(150만원 -> 20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023년 1월 소득 - 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부사항

2024년~2026년 신고시까지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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