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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용어의 뜻

1. 종자산업법에서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2. 종자산업법에서 "묘"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 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시킨 어린 식물체를 말한다.

3. 종자산업법에서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종자산업법에서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5. 종자산업법에서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 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종자산업법에서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7. 종자산업법에서 "보증종자"란,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8. 종자산업법에서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종자산업법에서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종자산업법에서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종자산업법에서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종자산업법에서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용어의 뜻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2.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

4.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5.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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