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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 요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23호
종자관리요강 제3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6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는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보호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다.
- 기본율은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의 총 판매가격 또는 총 판매예정가격의 2%로 하되,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보호 품목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35조(규격묘의 표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 9호에 따라 묘목을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최대 10주 단위로 규격묘 품질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종자업자와 최종 소비자간 직거래로 단일 품종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주수와 상관 없이 하나의 규격묘 품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한번 사용한 규격묘 품질 표지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사진의 제출규격
1. 사진의 크기
- 4` x 5` 의 크기어이야 하며, 실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진의 색채
- 원색으로 선명도가 확실하여야 한다
3. 촬영부위 및 방법
가. 품종보호출원 품종의 경우
- 구별성이 잘 나타나도록 해당 특성을 대조 품종과 함께 촬영한 사진(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조품종의 해당특성을 별도로 촬영하여 출원 품종과 대비한 사진)
- 균일성이 잘 나타나도록 포장에서 식물체 집단을 촬영한 사진(대조품종 포함)
나.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목록의 경우
- 식물체의 특성 및 품종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수정관련, 품질관련, 내재해성, 가공성 관련 특성 등)
- 품종의 식물체 집단 및 특정 부분을 촬영한 사진(식물의 이삭, 종실, 수확물 등)
다. 생산, 수입 판매신고 품종의 경우
- 식량작물 : 수확기 포장의 전경, 이삭특성, 종실특성이 나타나야한다.
- 채소작물 : 생육 최성기(과채류) 또는 수확기(연근채류)의 생육 상태가 나타나야 하며, 식용부위의 측면, 상면, 횡단면 또는 종단면이 나타나야 한다.
- 과수작물 : 과실 성숙기의 묘수(3주 이상) 전경과 과실의 측면, 상면, 하면, 횡단면 또는 종단면이 나타나야 한다. 다만, 포도 등 과실의 크기가 작은 경우 과방의 측면만 나타낼 수 있다.
- 화훼작물 : 개화기의 포장전경 및 꽃의 측면과 상면이 나타나야한다.
- 특용작물 :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 준한다.
- 사료 및 녹비작물 : 수확기 포장의 전경, 이삭 특성이 나타나야한다.
- 버섯작물 : 버섯이 제일 많이 생육된 장면이 나타나야 하며, 수확 직전에 버섯의 횡단면 또는 종단면이 나타나야 한다.
4. 제출방법
사진은 A4용지에 붙이고 하단에 각각의 사진에 대해 품종명칭, 촬영부위, 축척과 촬영일시를 기록한다.
5. 제출매수
각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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