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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심사의 판정기준
1. 구별성의 판정기준
- 구별성의 심사는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 구별성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 특성조사 요령에 있는 조사 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의 경우에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 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 잎의 길이와 같은 양적 특성의 경우에는 특성별로 계급을 설정하고 품종 간에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다만,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심사관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계급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되, 구 품종간에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균일성의 판정기준
- 균일성의 심사는 동일한 번식의 단계에 속하는 식물체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 신품종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즉, 출원 품종 중에서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3. 안정성의 판정기준
- 안정성의 심사는 반복적인 증식의 단계에 속하는 식물체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 안정성은 1년차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핵심암기
구별성 - 질적특성은 한 등급 이상의 계급차이
양적특성은 2계급 이상의 차이
-
균일성 -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안정성 - 1년차 시험결과와 2년차 시험결과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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