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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비용 정리
이 규정은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와 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상한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제2조 (보수의 원칙): 법무사의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복잡성, 시간과 노력, 법무사의 책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업무가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처리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등)에는 보수를 증액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처리 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사는 상한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5조 (수임한 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보수): 등기·공탁 사건의 서류 작성 후 업무가 중단된 경우, 해당 보수총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인이 정해진 시기까지 보수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무사는 업무 착수나 처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위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6조 (신청서류의 작성 또는 제출대행만을 수임한 경우의 보수): 등기나 공탁 신청서류 작성 또는 제출대행만을 하는 경우, 해당 보수총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제7조 (부가가치세):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법무사의 보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사 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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