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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해진 거라서 협상 안 돼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면, 이미 수십만 원은 ‘눈 뜨고’ 놓친 셈입니다.

 

법무사협회 기준액은 상한액을 설정한 것일 뿐 해당 금액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선택권이 없어도 ‘협상’이 필요한 이유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경락잔금대출까지 무사히 승인받았다면 거의 끝난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 “법무사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라는 말에 갑작스레 머리가 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예상하고는 너무 다른데?

 

말소비용?

부본 및 감면??

송달료, 지정촉탁???

 

이게 다 뭐야?

 

✅ 왜 법무사 비용은 협상이 필요한가?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대출 설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지정 법무사 = 고정 견적? → NO!
은행이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말 없이 비용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실 사례: 한 낙찰자의 비용 내역

항목금액
취득세 18,736,660원
등기비용 + 수수료 1,190,950원
법무사 보수 735,000원
교통비 + 부가세 139,500원
🔺 총합계 2,080,2110원

👉 여기서 실제 협상 가능한 부분은 약 30만 원 이상입니다.
특히 법무사 보수, 교통비, 송달료/부가세 항목은 법무사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선택권이 없어도 협상은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지정 법무사를 써야 한다”고 하면,
법무사를 직접 바꾸는 건 어렵지만 비용 조정 요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협상 실전 팁

  1. 비교 견적을 받아두세요
    •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법무사의 견적을 받아 금액 차이를 확인
    • '법무통', '등기114' 등 견적 비교 플랫폼 활용
  2. 은행 담당자에게 정중히 조율 요청
    • “다른 법무사 견적과 비교해 차이가 커서 부담이 됩니다”
    • 실제 협상을 통해 10~30만 원 이상 조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3. 법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 “혹시 수수료 항목 조정 가능할까요?”
    •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협상의 핵심은 ‘상식적인 선’에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
무리한 흥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책정에 대한 대화입니다.


⚠️ 법무사 비용, 그냥 넘어가면 바보 되는 이유

  • 선택권이 없어 보여도, 사실은 조율 가능하다
  • 비용 항목 대부분이 세금 외 ‘사적 비용’
  • “다 그렇게 해요” 한마디에 수십만 원 손해
  • 같은 업무, 다른 비용 → 정보 없으면 무조건 불리

✍️ 마무리 조언

🏠 부동산 경매는 정보전입니다.
서류만 많고 복잡한 줄 알았던 ‘법무사 비용’ 안에서도 협상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 은행 지정 법무사라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하고, 질문하고, 협상하세요.

“선택권이 없어도, 협상은 언제나 나의 권리입니다.”

 

핵심사항 -
필수비용 중 세금관련 :
등기증지(건당 15000원)
채권할인(국민주택채권 할인 - 매수 후 바로 매도)
등기말소(1건당 7200원 고정)

등기비용 중 기타수수료(필요시) : 
송달료, 지정촉탁(5200원~ / 실비 - 과도하면 내역확인)
이전등록서류, 완납비용(실비 - 발급수수료)
부본 및 감면(내역 필수확인 - 필수비용아님)
인지세(천원단위 - 대부분 면제)

선택비용 중 반드시 내야하는 것 :
법무사 수수료(상한액만 지정, 상한액까지 요구하는 법무사가 있다면 거래취소)
교통비(3~8만원선, 조율)
부가세(법무사수수료 + 현지교통비(상한액 8만원)) - 법무사 수수료에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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