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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 입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쓰나미 보상
기후변화의 시기,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해는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보상해주는데 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면적/규모에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해진 최소복구비(기준액의 30~35% 수준)만을 지원하고, 합산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금 피해금액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므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벼락에 의한 피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면적/규모가 증가할 수록 보험금 증가 면적/규모 무관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가입금액 한도) 사전에 정해진 최소복구비
(최대 5천만원)* 각종 구호비, 의연금은 가입 여부에 무관하게 공통으로 지급가능함
**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되지 않음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예)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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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상품안내
1.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2.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3.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4.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가입가능 풍수해보험 취급사 (2023년)
1. DB
DB손해보험 (02)2100-5103
2. 현대
현대해상 (02)2100-5104
3. 삼성
삼성화재 (02)2100-5105
4. KB
KB손해보험 (02)2100-5106
http://www.kbinsure.co.kr/main.ec
5. 농협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6.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공제 (02)6900-3240
소상공인 여부 및 공제료 확인 - 핸드폰 QR코드 촬영
7. 한화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8. 메리츠
메리츠화재 152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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