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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관리위원, 동대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직을 맡은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은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단, 선관위 위원 등의 경우 그 직을 2년 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임과 동시에 다른 직에 선출되거나 맡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선관위 위원이 기한 만료 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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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서 (무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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