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관리 요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23호 종자관리요강 제3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6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는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보호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다. - 기본율은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의 총 판매가격 또는 총 판매예정가격의 2%로 하되,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보호 품목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35조(규격묘의 표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 9호에 따라 묘목을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최대 10주 단위로 규격묘 품질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종자업자와 최종 소비자간 직거래로 단일 품종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주수와 상관 없이 하..
자격증 및 시험정보
2023. 4.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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