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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또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회계, 세무 신고를 직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단 비용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신고, 원천세 신고 등은 크게 어려울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법인세 신고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계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복식장부라는 개념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프로그램이야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 크게 걱정 없이 이용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유료프로그램이 싫거나 마음에 안드는 분들이라면 엑셀로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자모 복식장부를 이용하는 방법과 법인 차원에서의 기장 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모복식장부는 아래 까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https://cafe.naver.com/jamo2017/3237

 

간편/복식장부 소개 및 엑셀파일

* 카페의 주요 글들은 아래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https://cafe.naver.com/jamo2017/1416* 장부가 안될때 체크리스트!https://cafe....

cafe.naver.com

1. 법인세 납부를 위한 기장방법

기장한 부분과 국세청 홈택스 전산 등록된 부분이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가 기본이며, 법인세 납부를 위해서는 기장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매일 처리할 수도 있으나 사실 1인 법인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일 마감을 하기에는 양도 많지 않고, 다른 업무도 많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 월 또는 분기 마감으로 반드시 기장을 해두세요.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1년치를 한 번에 하는 경우 맞추는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법인은 복식부기 필수!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의 합을 일치시켜 자산과 자본, 부채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

파일을 열면 복잡한 엑셀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계좌를 기준으로 돈이 들어온 시점 또는 나간 시점에 필요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기본 값은 날짜와 상호(상호는 본인회사 이름 - 거래처 아님!), 합계액 이며, 부가세가 있는 경우 오른쪽 II라인에 에 따로 부가가치세대금금(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부가세), 부가가치세예수금(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부가세)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기초에 전기이월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본금, 차입금 등 이월된 계정들을 1월 1일자로 입력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에 새롭게 해당 사항들을 처음 기록하는 것처럼 기재해준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품, 상품 원가 분개는 기말에 한번에 처리한다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매출원가

제품, 상품 원가분개가 가장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초상품재고와 당기매입, 기말재고를 분개처리하면 매출원가 책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초년도 상품 매입 후 결산시

(차)상품 당기매입원가 / (대1)상품기말재고액 / (대2)상품
차년도 상품 이월분 등록시
(차)상품 기초재고액 / (대)상품

 

기장을 완료하시면 합계시산표에서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잔액이 일치하면 결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전년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장부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2월 31일말 계좌 잔액과 장부 잔액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동 장부 요약부분의 강의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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