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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사업장 상실신고가 누락되어
중복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보험은 병원진료와 관계가 있다보니 잘 챙기시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에 잘 안챙기는 것도 사실이다보니
담당자가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신고가 된 줄 알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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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 날라오는 국민연금 과오납금 충당 반환결정 통지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충당 반환결정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은 도대체 왜 콜센터 담당자도 잘 모르는 이런 어려운 단어로 통지서를 만들고 배부하는 걸까요? 그냥 연금보험료 환급 통지서라고 하면 안되는 무슨 중요한 이유라도 있는건지...아무튼 이 통지서를 받으시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사업장이고 내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충당을 신청하여 다음달에 낼 연금보험료에서 까시면 되고, 환급을 원하신다면 콜센터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보통 1~2일 내로 계좌입금 처리를 해 줍니다. 절차가 어렵거나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콜센터 전화해서 저 통지서대로 국민연금 과오납금 충당 반환 결정통지서라고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이상한 법률용어라 생각해서 매우 당황하더라구요.

그냥 전화하셔서 콜센터 직원에게 국민연금 더 냈다고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환급계좌 여기서 불러주면 되는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줄텐데요. 전화하는 것이 귀찮은 분들이라면 해당 통지서 상단에 나와있는 팩스번호로 아래 신청서하나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간단히 끝납니다. 충당 신청서는 동봉되어 있는데, 환급 신청서는 따로 찾으셔야 해요. 또는 콜센터 전화해서 받으시던가 해야하는데 매우 귀찮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신청하시라고 파일 공유해 드립니다. 아 해당 서식은 건강보험료 환급 받을때도 쓸 수 있으니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환급금신청서

사업장_보험료_환급금신청서(건강,연금)_서식.hwp
0.02MB

 

 

국민연금 과오납금 충당 반환결정통지서를 보시면 관련 정보가 다 나와있으니 적는 방법은 크게 어려울 것은 없고 아래 파란색에 적은 것과 같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통합납부자번호는 국민연금 과오납금 충단 반환결정통지서에도 기재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이 돌려받는 경우 아래 계좌나 등록번호에 법인의 내용을 적고, 개인이 돌려받는 경우 돌려받는 개인의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연금 과오납금 충당 반환 통지서라는 것이 결국은 환급금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말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소멸시효까지 명시된 거 보면 일부러 환급을 어렵게 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돈과 관련된 거라면 무조건 해내야죠. 통지서 잘 챙기시고 환급신청서 대로 작성만 하시면 금방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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