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 입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쓰나미 보상 기후변화의 시기,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해는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보상해주는데 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
경제경영 자료
2023. 4.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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