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용어의 뜻 1. 종자산업법에서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2. 종자산업법에서 "묘"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 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시킨 어린 식물체를 말한다. 3. 종자산업법에서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종자산업법에서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5. 종자산업법에서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 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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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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