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양식/자료] 아파트 관리단/감사/선관위 위원 사임서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관리위원, 동대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직을 맡은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은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단, 선관위 위원 등의 경우 그 직을 2년 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임과 동시에 다른 직에 선출되거나 맡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선관위 위원이 기한 만료 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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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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