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양식/자료] 아파트 관리단/감사/선관위 위원 사임서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관리위원, 동대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직을 맡은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은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단, 선관위 위원 등의 경우 그 직을 2년 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임과 동시에 다른 직에 선출되거나 맡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선관위 위원이 기한 만료 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
경제경영 자료
2023. 9. 20. 11:04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AI제작툴
- Korea2me
- 종자생산학
- 파이코인
- 농업회사
- 프롬프트모음
- 종자산업기사
- 미국주식정보
- 종자기사 실기
- 경매정보
- KR2me
- 해외직구
- 포장검사
- 종자검사
- 실기기출
- 식물육종학
- 최저가쇼핑
- bts
- 종자기사실기
- 베트남주식
- 베트남
- 미국주식
- 순도분석
- Korea visa
- 채종의생리
- 채종기술
- Korean address
- 인공지능그림
- 베트남투자정보
- 종자기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