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한다. (종자법 제28조) 1. 포장검사 순서 달관검사 -> 표본검사(달관검사에 합격한 포장) -> 재관리검사(표본검사에 불합격한 포장) 2. 포장검사의 목적 : 품종의 유전적 순도검사이며, 주로 작물의 개화기를 전후하여 실시 3. 용어의 정의 : 1차시료 - 소집단의 한 부분으로부터 얻은 시료 합성시료 - 소집단에서 추출한 모든 1차 시료를 혼합하여 만든 시료 제출시료 - 검정기관에 제출된 시료를 말하며, 최소한 관련 기관에서 정한 양 이상이어야 하고, 합성시료의 전량 또는 합성시료의 분할 시료여야한다. 분할시료 - 합성시료 또는 제출시료로 부터 규정에 따라 축분된 시료 수분 :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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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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