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배심사의 판정기준 1. 구별성의 판정기준 - 구별성의 심사는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 구별성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 특성조사 요령에 있는 조사 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의 경우에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 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 잎의 길이와 같은 양적 특성의 경우에는 특성별로 계급을 설정하고 품종 간에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다만,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심사관이 명확하게 구..
자격증정보
2023. 4. 11. 18:32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종자검사
- AI제작툴
- 실기기출
- 베트남주식
- 포장검사
- Korea visa
- Korean address
- 종자기사
- 인공지능그림
- 종자산업기사
- 파이코인
- 미국주식
- 베트남
- 채종의생리
- 베트남투자정보
- 종자생산학
- 최저가쇼핑
- Korea2me
- 순도분석
- 경매정보
- 종자기사 실기
- 채종기술
- 식물육종학
- 프롬프트모음
- 해외직구
- bts
- KR2me
- 미국주식정보
- 농업회사
- 종자기사실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