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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받은 후에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1. 경매 진행 과정 개요

경매 낙찰 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매각기일 (경매 진행일)낙찰 확정
2️⃣ 매각결정기일법원의 매각 승인이 결정되는 날
3️⃣ 매각확정기일소유권 이전 준비 시작
4️⃣ 대금지급기한 (잔금일)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 2. 낙찰 당일 해야 할 일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면, 즉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1) 대출 상담사 명함 받기

  • 경매장에서 나오는 순간 대출 상담사들이 명함을 줄 겁니다.
  • 최대한 많은 명함을 받고, 상담을 비교하여 최적의 조건을 찾으세요.
  •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한도 등을 확인하세요.

2) 입찰보증금 영수증 원본 보관

  • 입찰 시 제출한 보증금 영수증은 대출 실행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분실하지 않도록 원본을 보관하세요.

3) 사건 기록 열람하기 (필수)

  • 경매가 끝난 후, 법원 경매계에서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을 확인한 후,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복사본을 보관하세요.
  • 점유자(현 소유자)의 연락처,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매각결정기일 이후 해야 할 일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1) 대출 상담사와 연락하여 대출 진행

  • 본인의 소득 및 기존 대출 현황을 정리하여 상담사에게 전달하세요.
  • 상담사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 조건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 여러 명의 상담사에게 비교 견적을 받아 최적의 대출을 선택하세요.

2) 점유자(현 소유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점유자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인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인도 요청 내용과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 우체국에서 등기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법적 증거가 남습니다.

🔹 4. 매각확정기일 이후 해야 할 일

법원의 매각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법무사 비용 협상

  • 법무사 비용은 견적을 받아보고 협상 가능
  • 10만원 이상 추가된 항목이 있다면 네고를 요청하세요.

2) 대출 확정 및 자서 (대출 계약서 작성)

  • 대출 확정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자서(대출 계약서 작성) 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필요 서류 목록

  1. 인감증명서 2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 2통
  3. 입찰보증금 영수증 원본
  4. 신분증 및 인감도장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2개년치

🔹 5.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1) 대출 실행

  • 대출 실행일에 은행 방문하여 대출금을 받습니다.
  • 대출금이 입금되면, 법무사 계좌로 잔금을 송금합니다.

2)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 이전

  • 법무사가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 보통 1~2주 내에 등기부등본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변경이 확인됩니다.

🔹 6. 인도/명도 문제 해결 (점유자가 있을 경우)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인도명령 신청

  • 점유자가 협의 없이 버티면,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며, 수수료는 30만원 내외입니다.

2)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필요 시)

  • 점유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경매 낙찰 후 최우선 해야 할 5가지

1️⃣ 대출 상담사 비교 후 최적의 대출 선택
2️⃣ 입찰보증금 영수증 원본 보관
3️⃣ 사건 기록 열람 및 점유자 정보 확보
4️⃣ 법무사 및 대출 계약 진행
5️⃣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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