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점지원분야(혁신성장분야 등)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융자 제외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2.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3.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
경제경영 자료
2024. 1. 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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