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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후기는 네이버 블로그에 업체의 명예훼손 고소로 삭제당한 것을 복원한 것으로 해당 내용의 전문을 담고 있는 만큼 내용이 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리뷰를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가 좋은 리뷰보다 나쁜 리뷰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약 2년 간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중단한 2년 동안 이 회사에 시달리며 얻은 결과를 남기고자 합니다.
본 리뷰는 그동안 리드넘버를 이용하며 겪었던 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
리드넘버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뿐, 동 회사를 비방하거나 영업활동을
막고자하는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서문/ 블로그 주인 백
리드넘버 회계서비스에 차단당하고 고소당해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 목록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화나게 한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막고 싶었길래 힘 없는 개인을 그것도 하나의 리뷰어를 눌러야 했던 걸까요? 오랜만에 리드넘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리드넘버 고객님들의 솔직한 후기"라며, 좋은 리뷰만 모아 홍보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왜 평점이 낮은 리뷰는 없을까요? 그들이 솔직하지 않은 리뷰라서요? 아니면, 그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리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평점이 높거나 낮거나 소중하게 생각해야하며,
낮은 평점의 리뷰도 솔직하게 공개할 줄 알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모든 판단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몫입니다.솔직한 후기
1. 최초의 리뷰(사건의 발단)
- 리드넘버 세무회계서비스 이용 후 2년차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누락과 기장오류 발견
- 오류 수정 요청 및 매출 누락에 따른 수정신고 요청
- 부가세 신고 오류로 인해 가산세 발생
- 가산세는 의뢰한 업체의 문제라 리드넘버 책임은 없다는 말에 가산세 부담
- 가산세 자부담 후 계약종결
-> 해당 사항에 대한 리뷰작성(1차 리뷰) : 약 1년 후 명예훼손이라 고소
* 전문 내용을 담고 싶은데 삭제당해서 내용을 갈무리하지 못했습니다ㅠ
-
2. 2차 리뷰
- 1차 리뷰 명예훼손으로 차단당한 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2차 리뷰 작성
- 1차 리뷰에 대한 사항과 진행상황 추가하여 작성함
[전문내용]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많은 날들이지만 오늘 처럼 황당한 경우는 또 처음이라 왠만하면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블로그에 참으로 많은 글들을 올렸지만, 고객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까지 명예훼손이라 신고를 하는 업체는 처음인것 같네요. 고객들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보다 본인들의 이익이 중요한 업체라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하루네요. 없는 사실을 리뷰로 적은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올렸는데 그 리뷰가 본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내용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아무 힘 없는 개인일 뿐이고, 이렇게 큰 업체가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누르려고하면 아무말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살 돈도 이 글 때문에 그 어떤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니까요.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명예훼손입니까???
리드넘버 세무회계 쓰시는 분들은 부디 좋은 경험만 하시고 좋은 리뷰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드넘버 담당자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이미 오래 지난 일이니 지워드릴 수도 있었는데요. 꼭 이렇게 고소를 했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第310條(違法性의 阻却)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상기 #형법제310조 #위법성의조각 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명예훼손 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리뷰작성(2차 리뷰) : 약 1개월 후 명예훼손이라 고소
-
3. 3차 리뷰(현재시점)
- 2차 리뷰 작성 후 네이버에 재게시 요청 전달
- 재게시 요청과 함께 전체를 정리하기 위한 리뷰 작성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리뷰를 막는 이유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정당성을 더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연재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것에 있습니다.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리뷰만을 솔직한 리뷰라 모으는 회사, 본인들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글이라면 사과나 재발방지가 아니라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인 절차로만 해결하려는 회사에서 배워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더 이상 소모적인 감정소모는 안하려고 합니다. 이번 글이 마지막이며, 또 다시 업체에 의해 차단당할 수도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니 아래 사이트도 확인하셔서 미리 방문하시고 마킹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요하신 분들은 퍼가기 기능도 해제하였으니 재게재하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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